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은 소득기준 및 나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및 적립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자에 맞는 조건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●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
1. 차상위 이하 청년의 조건(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,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)
- 나이: 만 15세 이상~ 만 39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※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% -> 4인가구 기준: 3,048,887원)
- 월 10만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2. 차상위 초과 청년의 조건
- 나이: 만 19세 이상~ 만 34세 이하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 100%이하(※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-> 4인가구 기준: 6,097,773원)
- 월 50만원 초과~ 250만원 이하 소득 발생
●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내용
1. 차상위 이하 청년(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,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) -> 월 30만원
2. 차상위 초과 청년 -> 월 10만원
●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적립액(10만원 저축 시)
1. 차상위 이하 청년(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,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) -> 1,440만원+이자
2. 차상위 초과 청년 -> 720만원+이자
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므로,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※ 6월~7월: 소득조사, 8월 1일~22일: 계좌 개설 및 지원 개시)
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
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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